6월 1일 약관 개정 … 보험 가입 확인 의무 명문화타인 명의 계정 차단으로 정산 구조 투명화생활물류법 대응 넘어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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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보험 가입 검증과 계정 운영 투명화에 나선다.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대응은 물론, 플랫폼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6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구간배달약관을 시행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보험 가입 검증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가입 유지 의무만 규정돼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의 확인 책임이 명문화된 것이다.이에 따라 라이더들은 보험에 가입해야만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실명이 필요한 만큼 그간 불투명했던 라이더 신원에 대한 검증도 명확해진다.실제로 배달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은 따라가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연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 이후 연평균 45% 성장한 수치다.반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수가 명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2021년 66만명에서 2023년 88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배달 라이더 수는 48만여명으로 추정된다.반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인 52.4%에 그친다. 이는 가정용 보험 대비 5~6배에 이르는 보험료는 물론,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또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한 뒤 라이더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것도 이유로 꼽힌다.실제 현장에서는 계정 도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라이더 67명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고 한국인 명의 계정을 빌려준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개정안이 손질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은 배달료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도 더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정산이 불가능해졌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 것.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단순 중개를 넘어 라이더 관리와 운용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의 경우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여 약관을 손질했다”면서 “배달 채권 관련된 내용은 생활물류법과 상관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우아한청년들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