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9508곳 중 23곳 불과 … 까다로운 유지요건에 신규 진입 제한은행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에도 선정 업체 탈락 등 … 시장 양극화 심화저신용자 대출 비중 유지 부담에 중소형사 난항 … 일부 상위업체 중심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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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일부 대형사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까다로운 유지 요건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금융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선정 업체에는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특히 은행 차입 허용은 업계가 가장 큰 혜택으로 꼽는 부분이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연 6% 안팎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권 차입이 가능해질 경우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선정 업체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최초 선정 당시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등이 포함됐다.올해 상반기 선정 명단에도 스타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태강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골든캐피탈대부, 엘하비스트대부 등 기존 업체 상당수가 다시 포함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7430여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23곳에 그친 셈이다.업계에서는 까다로운 유지요건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반기별 점검을 거쳐야 하며, 2회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유지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이상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유지 ▲만기연장 승인율 유지 ▲은행 차입금 이상 수준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확보 등이다.업체별 저신용자 대출 비중 차이도 컸다. 엠케이캐피탈대부와 써니캐피탈대부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94.7%, 91.8%에 달했다. 골든캐피탈대부(73.8%), 엠에스아이대부(74.5%), 에이원대부캐피탈(66.1%), 태강대부(64.7%)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일부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다.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10.7%), 미래크레디트대부(12.9%),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14.4%), 엔씨파이낸스대부(14.4%) 등이다. 절대 대출잔액 기준을 충족한 영향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과 잔액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정책 취지와 달리 신규 업체 진입이나 경쟁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부 상위업체 중심 구조만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대부업계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8조309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했다.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중소형 업체 대출잔액은 4조1454억원으로 3.3%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업계 양극화가 심해 사실상 우수 대부업자 신청이 가능한 곳은 상위사에 한정된다"며 "인센티브 역시 크지 않아 중소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