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잠김 우려 확산정부, 임대 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검토 '매물 쥐어짜기'임대료 상승,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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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데 이어 정부가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축소까지 검토한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임대 사업자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쥐어짜기 전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커녕 임대료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30%까지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의무 임대 기간(8~10년)과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지킨 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축소해 해당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취지다.시장에선 당분간 매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이다. 올해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21일(8만80건)과 비교하면 15% 이상 감소한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절세용 매물은 이미 3월까지 거래가 끝났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일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임대료 상승과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