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분양 43개 단지 대상…부모·자녀 실거주 확인거주요건 1년→3년 법 강화…적발시 3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 ▲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 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 남편·2자녀와 함께 세종에서 살고 있는 B씨는 익산과 보령에 각각 거주 중인 시부·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세종의 한 분양 아파트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 자격을 얻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84점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 청약에서 10평대 소형 물량임에도 대가족 만점통장이 나오는 기이한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신반포 21차 재건축)' 최고 가점은 전용 44㎡(13평) 주택형에서 나온 79점이었다.

    해당 점수는 부양가족 무주택 가입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하면서 본인을 제 외한 분양가족이 5명, 즉 6인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해당 단지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청약 당첨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즉 6인 대가족이 방 2개의 10평대 좁은 집에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는 전용 59㎡C형 주택형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나왔다. 이는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해당 당첨자 경우 25평 남짓한 주거 공간에 7인 가구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편법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적발 및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