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현장 확인조사 실시55개 이주지원119센터 이주절차 지원
  • ▲ 취약계층 주거 지원 인포그래픽. ⓒLH
    ▲ 취약계층 주거 지원 인포그래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 확인 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접목해 조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구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전국 55곳에 위치한 LH 이주지원119센터가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주택 물색과 서류 작성, 계약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주거상향 대상자 총 6만5000명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 상향을 도왔다.

    아울러 LH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형 든든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해당 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이다.

    수도권은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민은 전세보증금 약 20%와 나머지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수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