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원 가처분 판결 입장문 "평일에 평일수준 인력 유지가 법원 해석"노조의 '주말 인력 수준 해석은 결정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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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안전·보안 관련 필수 업무의 정상 운영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 회사는 노조 측이 법원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고, 쟁의 기간 중에도 일부 부서는 정상 출근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18일 임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공유했다.삼성전자는 노조 측의 법원 결정 해석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를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삼성전자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며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 주말·휴일에는 해당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안작업과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가 쟁의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에 대해 평상시 수준의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 등 생산과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한 점거 행위도 금지했다.삼성전자는 향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임직원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