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성과급 배분·총회 공고 절차 문제 제기"다수결 앞세운 독단 운영"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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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내부에서 파업 추진 절차와 지도부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파업을 밀어붙이고, 불참 조합원에 대한 압박성 발언까지 이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 결의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의 위법 소지가 있다며 노동부에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향해 향후 전환배치나 해고 과정에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 시 우선 안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섭 요구안 마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정인들은 노조 측이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 변경 요구에 대해 "조합원 설문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에는 관련 문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반도체 부문인 DS의 성과급 분배 비율은 자체적으로 정해 사측과 협의하면서도 완제품 부문인 DX 관련 안건은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및 노조 규약 개정을 의결한 총회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정인들은 총회 공고가 노조법과 규약상 의무인 7일 이전이 아닌 3일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감사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신설 역시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 인상한 결정도 논란이 됐다. 진정인들은 노조가 조합비 결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새로 만든 뒤 조합비를 인상했다며 이는 조합비를 총회 전속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노조 운영 방식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부문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독단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을 정지하고 단체교섭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교섭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