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 후폭풍 확산주주단체 '위장 배당' 반발, 통상임금·배임 리스크도 거론영업익 몇% 성과급 요구 근로조건 해당 안돼 '위법' 소지노란봉투법 발판 하청까지 이익투쟁 확산 우려도 주주 이익 해치지 않는 새로운 성과보상 체계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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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2%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하면서 재계 전반에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비록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껏지만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실상 제도화한 선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과 주주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에는 DS 부문 사업성과의12%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초과이익성과급 지급, 평균 임금 6.2% 인상, 최대 5억원 규모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연간 성과급 규모가 6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재계는 이번 합의가 향후 대기업 노사 협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삼성 내부적으로는 나름 의미 있는 타협 결과지만 대외적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낳은 결과물"이라며 "노조가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회사 역시 자사주 지급이나 조건부 특별성과급 구조 등을 관철하며 주고받기식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이어 "문제는 앞으로 성과급 이슈가 노사관계의 핵심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삼성전자와 달리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영업이익 일정 비율 보장을 요구받게 되면 노사 갈등이 훨씬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주단체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를 두고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는 위장 배당"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 및 통상임금 리스크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구조가 장기간 반복될 경우 사실상 고정임금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회사의 비용이 늘고 주주가치까지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신뢰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교수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성과급 확대 흐름을 만들었고 삼성전자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까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순 영업이익 연동 방식 대신 투자·자본비용·장기 성장성·조직 기여도 등을 함께 반영하는 새로운 성과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기 실적 중심 보상 구조가 반복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주주가치,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노동법을 개정해 성과급 투쟁은 임단협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이라기보다 글로벌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급등, 막대한 자본투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익이 늘면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익연동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그는 "이익연동은 근로조건이 아닌 만큼 임단협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며 "차후 이를 법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