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 … 차익거래 및 환치기 등 감시 차원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정보 공유로 불법거래 포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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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연합뉴스
정부가 차익거래나 환치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보고 받는다.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우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사업자로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최장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또 중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 국경 간 가상 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수위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배경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산에 따른 불법거래가 증가 추세가 있다. 실제로 특정 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차익 거래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한국은행 전산망에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