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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서성진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호남지부는 호남자유포럼 등과 함께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Tank Day)’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사과와 행사 철회 이후 판단은 시장과 소비자 평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스타벅스’ 사태를 통해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tumbler)’를 출시하며 온라인에 ‘탱크데이(Tank Day)’라는 광고 문구를 올렸다. 그런데 이 ‘탱크’라는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광고에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5·18 당시 주로 운용된 것은 ‘APC(Armed Personnel Carrier)’라고 하는 병력 수송용 장갑차였다. 단, 탱크 1대가 ‘겁주기’ 목적으로 움직인바 있었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하여간, 이 ‘연상’의 논란은 즉각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편승한 비판적 여론이 증폭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각종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부와 여권은 일제히 비판적인 여론에 동참하였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형태”라고 최고 수위로 비판하였고, 행안부 장관 윤호중은 SNS를 통해 정부 차원 불매운동의 필요성을 들먹였다. 또한 여당 대표 정청래는 이번 사건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선거운동원의 스타벅스 매장 이용 자제를 공식 요청하였다. 광주시장 강기정은 광주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상품권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선포하였다. 여기에 5·18 관련 단체들까지 성명을 내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단순한 기업 마케팅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정치권력이 한 민간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가까운 대응을 보인 이번 사태는 참으로 국가적 망신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논란이 된 기업이 사과하고 관련 행사를 철회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그 선에서 일단락되고 나머지는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권과 관변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스타벅스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 구성원들이 매장을 찾아가 항의 행동을 벌이는 모습은 과도함을 넘어 집단적 폭력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가당치 않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낙인찍어 몰아내고자 하는 행위로서, 이 나라에서 이 기업이 아예 사업을 접고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특정 친미적 기업들에 대해 유독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정권은 이런 특정 기업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길을 터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친화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 정권의 반미, 친중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등 자유우방 진영으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을 스스로 도모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정권은 나아가서 이번 사건을 기화로 5·18의 성역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정청래 여당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조롱·폄훼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미 현행 ‘5·18 특별법’도 과잉입법 논란이 엄연한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기업의 판촉 광고를 트집 삼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5.18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 더욱 옥죄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이 사태를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닌 역사 왜곡 및 혐오 범죄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이 무산되었던 점을 짚으면서 “우리 사회에 왜곡과 혐오가 발붙일 틈이 남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헌법개정을 재추진하여 이른바 ‘5·18 정신’을 기어코 헌법 전문에 넣고야 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국가의 건국이념과 보편적 가치, 헌정질서의 근본원칙을 담는 것이다. 만약 특정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건을 포함하고 어떤 사건은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헌법이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파국이다.
한편,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올리는 이른바 ‘5·18 정신’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5·18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유고 직후 정국의 혼란을 제어하고자 선포된 ‘비상계엄’하에서, 광주 지역에 유독 강력한 시위가 발생하자 인근 지역의 공수부대에 계엄군의 임무를 주어 진압을 명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공수부대와 ‘시민군’ 간에 어처구니없는 무력적 충돌이 발생해버린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시민군’은 MBC 등 공공기관에 방화하고, 역내 경찰서와 파출소, 심지어 교도소까지 습격하였다. 그들은 또 역내 방산기업에서 장갑차와 군용트럭까지 탈취하고, 각 구역의 경찰과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총기와 실탄으로 중무장하였으며, 또 인근 탄광에서 TNT 등 폭약을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장전까지 하였다. 결국 5월 21일 저녁, 무장한 시민군의 압박에 불가불 계엄군이 결국 교외로 퇴각하였고, 27일 재진압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광주 지역은 시민군이 장악한, 이른바 ‘해방구’였다. 이러한 ‘무장투쟁’이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일반 국민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폭동’ 내지는 ‘폭력적 시위’라고 판시한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수년 후 들어선 소위 ‘문민정부’에서 재심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이라는 재평가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역사 인식과 해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번 스타벅스코리아 사태에서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좌표를 찍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핍박하여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태로, 국민을 상대로 한 가공할 협박이다. 이것은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여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우리 자유공화시민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러한 정권의 반민주적인 행보를 막아야 하고, 이번 사태에서와 같이 민간기업이 정권과 특정 정파의 무도하고 무지성적인 협박과 간섭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국가사회를 지켜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현 정권은 또한, 최근 삼성전자 노사갈등 국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의 반기업적 악법으로 노동계 편향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정부가 이렇게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만 펼친다면 기업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투자 대신 해외이전을 검토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국가권력이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균형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이 나라의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내야만 한다.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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