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좌파 미디어 세력의 '디지털 린치'가 근원적 원인이란 분석도""'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파행에 침묵 … 법관들, 좌고우면 말고, 법치주의 훼손 논의해야""정부·여당, 사법부 독립 원칙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안들 즉시 철회해야"
  • ▲ 법원.ⓒ연합뉴스
    ▲ 법원.ⓒ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새벽 법원 청사 5층 테라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관련해 “이번 비극은 사회·정치적 참사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판결 직후 좌파 성향 인플루언서들의 비판이 이어졌다”며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은 판결 이후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 ‘솜방망이 판결’ 등을 주장하며 연신 비판에 나섰고, 이들 전체 에피소드의 조회수는 수백 만회를 넘어섰다고 부연했다.

    정교모는 “이 같은 공격은 온라인 공간 전반으로 확산했고, 최근 언론보도는 이런 디지털 공간상의 집단적 비난이 법관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정교모는 “더 근원적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체계적인 사법부 파괴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난 2월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일부 언론은 이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총 17건의 재판 기록을 뒤집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한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박상용 주임 검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더욱이 내란 전담재판부(서울중앙지법 2개, 서울고법 2개)는 법관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신 부장판사도 대형 정치 사건을 연이어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지속해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좌파 성향 미디어 세력의 이른바 ‘디지털 린치’가 결합하면서, 신 부장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이런 ‘야만의 시간’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신 부장판사 사망의 실질적 원인과 배경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일이 그 첫걸음”이라면서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왔다고 평가 받아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법 파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교모는 “법관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상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시 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은 사법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 원칙을 존중하라”며 “발의한 법안 중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