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검찰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위법행위 의혹과 무관치 않아 사안 심각""헌법상 금지된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 소지 … 민주공화국 근간 부정 행위"
  •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3일 성명을 통해 검찰권에 대한 권력의 위법한 개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검찰권 침해와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며 깊은 우려와 엄중한 비판을 표명한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뤄지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는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며 “그러나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교모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 의혹, 그 형사책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한 권한 남용의 차원을 넘어선다”며 “만일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된 권력의 사유화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헌정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은 이러한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정부는 특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한 헌정적 기로에 서 있다”며 “자유·진실·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