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탈세 이어 상품권 거래까지 … 카드업계, 체크카드 한도 손질카드업계 "상품권 한도 설정 …·FDS시스템 통한 이상거래 탐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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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과 상품권 ‘깡’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법인카드 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카드사들도 자금세탁과 편법 현금화를 막기 위해 법인체크카드 한도 축소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법인체크카드 상품권 이용 한도 및 총 이용한도 설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을 ‘명백한 탈세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를 활용한 편법 거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의 한도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카드업계는 기업 결제 편의 확대를 위해 법인체크카드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한 카드사는 지난 2020년 기업체크카드 기본한도를 기존 국내 1일 500만원·월 2000만원에서 1일 3000만원·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상품권 구매 한도와 법인체크카드 이용 한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카드는 2023년까지 신규 기업회원에 대해 기업 총한도 내 100%까지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했으나 이후 이를 30%로 축소했다. 신한카드 역시 2020년 신규 법인회원 대상 상품권 구매 가능 한도를 기존 총한도 100%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거래와 법인체크카드 한도 자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3월부터 법인체크카드 상품권 월별 이용한도를 설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법인회원별 체크카드 총 이용한도도 월 단위로 설정했다.

    카드업계는 법인체크카드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카드사가 일·월 이용한도를 설정하거나 본점 심사를 거쳐 한도를 승인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고액·반복 결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깡 등 현금화 거래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부정사용 유형 중 하나였다"며 "관련 가맹점이 적발될 경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