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제고 조건 포함 … 세부 내용은 3년간 비공개보험금 지급·퇴직연금 등 영업 정상 유지 … "계약자 보험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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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1년6개월간 자본확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올해 1월에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후 지난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