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50% 출자·자본금 30억 요건 … 장기·과잉 추심 관행 개선 추진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설 … 신용평가·건전성 규제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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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장기·과잉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금융소외 구조 개선을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신설해 신용평가 체계와 건전성 규제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하나금융지주, 대부협회, 연합자산관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히 구제해 왔다”며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 여러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잔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금융시스템 내부의 작동원리인 신용평가·자금중개·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금융회사 역할 강화,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인프라 개선, 건전성 감독 정비, 항구적 유인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산업분과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 형성된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융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규제 철학과 설계 원칙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정비해 현재의 상환능력과 상환 의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지만, 등록제로 인해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은 사실행위로서 추심뿐 아니라 법조치를 통해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강력한 자기 규율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만연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매입채권추심업 구조 조성을 위해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기준도 현행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과 전문인력 5인 이상,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통신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업무 규율도 강화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영을 금지하고, NPL 유동화 업무 등 일부 부대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뿐 아니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업무에 내재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보유 연체채권을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매입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