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현장 점검 … 18개 현장·26개 업체 위반 확인무등록 하도급 20건 최다 … 재하도급·무자격 시공도 적발체불 대금 1억2580만원 지급 조치 … 행정처분·고발 추진
  • ▲ 아파트 공사 현장.ⓒ뉴데일리
    ▲ 아파트 공사 현장.ⓒ뉴데일리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재하도급을 준 불법하도급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하도급 위반(5건) △무자격자 하도급(4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등록 시공과 무자격 시공 외에도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일부 해소됐다. 국토부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미해소 건은 소송이나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고발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위반이 있었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의적 행위"라며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상시로 점검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