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 같아도 기관·항목 바뀌면 재동의 요구AI·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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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손질한다. 30년 넘게 유지된 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금융권의 AI·데이터 활용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AI 확산에 대응한 신용정보 활용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최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용목적과 제공기관, 정보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과도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라도 고지사항 변경에 따른 재동의 절차로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대안신용평가의 경우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를 활용할 때 제공기관이나 정보항목이 변경될 경우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 역시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과감히 개편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금융권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