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각 이후에도 점검의무 부여, 연체 채무자 부담 완화관련 규정 개정 7월 중 완료, 즉시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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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 고객 보호 책임에서 손을 떼던 금융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건다.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고,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채권 매각 이후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했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사실상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책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추심 주체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 놓이고, 과도한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과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양수인이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향후 채권 매각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연체채권의 무분별한 재매각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오는 7월 중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권의 매각 제한, 연체채권 시효관리 개선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