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 위반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기존 30억원 한도 폐지밀가루 담합 사례 적용 시 최대 671억원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이전 신고·제보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 신고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1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과징금이 6710억원으로 확정되면 신고자는 최대 67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뒤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부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최초 국고 납입 시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 종료 후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산정 시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를 지원하려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인정한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현장의 기술자료 유용·탈취 행위 정보를 수집해 제보하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규모는 신고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0%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