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일인 6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보유 지분 1% 미만 상장사도 자사주 보유현황·처분계획 등 전 과정 공시 의무화경영권 방어 수단 악용되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및 장내 처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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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기업지배력 유지 등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사주 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공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 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 계획, 실제 이행 현황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주주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늘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편법 논란이 지속됐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긴급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님에도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우회하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운용 방식과 장내 처분 규정도 엄격해진다. 신탁계약 기간 중에는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 자사주를 회사에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처분 과정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기한(기존 5년 내)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을 따르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정비되어 사업보고서 내에 자사주 소각기한과 당초 취득 목적 등이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들은 공포일인 오는 6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선 정책에 부응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43.1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액(21.4조 원)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장회사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