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난항에 쟁의발생 만장일치 결의AI 고용안정·정년연장·성과급 놓고 이견중노위 조정중지 땐 합법 파업권 확보
  •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연합뉴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 끝에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와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합법 여부가 결정난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꾸리며 본격적인 파업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파업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사 간 실무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AI 도입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아직 노조에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