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보 미신고 사업자 40곳…신고된 28개사 외 모두 불법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10%…5대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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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텔레그램·유튜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4일 FIU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하게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해킹, 범죄자금 은닉 및 자금세탁 연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주요 불법 영업 유형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담을 영어로 진행해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해외 거래소가 꼽혔다.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와 교환해주는 사설 환전소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 유형으로 지목됐다.최근 FIU와 경찰청, 관세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FIU는 이용자들에게 "거래 전 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와 DAXA,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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