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시 합법 파업권 확보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 가능성
  •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연합뉴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천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한 만큼,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앞서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