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 안기려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1·2심 이어 대법도 미래에셋 손 들어줘…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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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벗었다. 

    대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안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그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적발해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두 회사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매출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안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로 그룹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