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22개 게임사와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계약'공정위 "구글이 GVP 계약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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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코리아 본사.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재제에 착수했다.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에 달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인 6%를 적용하면 최대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피심인에게 이를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문서로, 검찰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앞서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당사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22개 게임사다. 이 가운데 17곳은 외국계 회사다.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 증가시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 되는 것은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것"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말했다.심사관은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하였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도 봤다.심사관은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 받는다.구글 측은 "구글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