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강사·택배기사 등 4개 직종 신규 대상 포함'10인 미만 사업장·월 270만원 미만' 보험료 80% 지원
  •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 적용 대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4개 직종에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기사 직종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 설치를 함께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은 제휴모집인이 각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는 19개 직종으로 확대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직종 간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