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중단으로 희소성 ↑"분명한 한계, 입지별 양극화 지속"
  • ▲ LH가 16일 오리사옥에서 '2017년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종윤 기자
    ▲ LH가 16일 오리사옥에서 '2017년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종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 성남시 오리사옥에서 열린 '2017년 투자설명회'를 통해 올해 4648필지 토지공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오리사옥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수백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몰려 LH 토지 공급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LH는 행사장 입구에 각 지역본부별로 부스를 차리고 상담을 진행했다. LH가 준비한 안내책자가 몰려든 인파 탓에 부족하기도 했다.

    시행사에서 근무하는 방문객 A씨 "상업용지에 중점을 두고 입지가 좋은 땅을 찾고 있다"며 "LH 직원과 상담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세종본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전국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선호도가 높은 동탄2신도시·평택고덕신도시·위례신도시 등에서 토지가 풀리는 것도 관심요소다.

    LH 관계자는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공택지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택지를 선점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최근 높은 투자가치로 주목받는 단독주택용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로또'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부천 옥길지구의 경우 청약자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LH 전산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방문한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직접 청약하기보다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방문했다"며 "안내책자가 지역본부별로 세분화돼 있어 정보를 얻기 수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토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후 당첨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들이 토지 매매를 원하는 문의가 많아 정확하게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몰리는 이유는 웃돈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때문에 당첨 즉시 거래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거래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토지 가운데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는 공급가격 이하에서만 매도가 가능하다. 만약 웃돈을 붙여 거래하기 위해선 당첨자는 토지대금을 100% 내야 한다.

    이에 LH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청약 자격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해당 시·군·구와 연접지 등 거주 가구주에게 인당 1필지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률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

    LH 관계자는 "청약 조건을 강화한 이후 과거보다 경쟁률 수치는 낮게 나오고 있다"며 "토지공급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자 거주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LH가 주최한 '2017년 투자설명회' 행사장 입구 모습. ⓒ김종윤 기자
    ▲ LH가 주최한 '2017년 투자설명회' 행사장 입구 모습. ⓒ김종윤 기자


    전문가들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찾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데다가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꾸준하게 용지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땅값을 제외하고도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가 들지만 그에 상승하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만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일부 지역에선 이른바 '물린 땅'이 상당히 있다고 귀띔했다. 투자목적으로 땅을 매입했지만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서다.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토지 분양권리는 아파트 청약에서 건설사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없다. 즉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선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약 예치금 1000만~3000만원과 계약금으로 단기 불법 전매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한데다가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선 대출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투자자를 여럿 봤다"고 전했다.

    LH는 청약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올 들어서는 단독주택용지 전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LH 관계자는 "우려가 컸던 불법 전매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신고 의무화와 청약 조건 강화에도 공동주택용지 과열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동탄신도시의 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는 8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

    다만 입지별 인기 선호도 차이는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 수도권 택지지구에 등장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인을 찾지 못해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서울과 신도시 내 용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꾸준할 것"이라면서도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한계점이 분명한 만큼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3월 이후 △단독주택 2735필지, 91만6000㎡ △상업·업무 948필지, 116만8000㎡ △산업유통 631필지, 413만4000㎡를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토지공급 계획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면서 "LH가 보유한 한계 물량이 있어 앞으로 공급량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