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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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를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취득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 1%포인트 인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