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관행개선방안' 발표
  • ▲ 내년부터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통보가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 내년부터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통보가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투자자의 매매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증권사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18일 밝혔다. 

미수란 투자자가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보통 3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산 뒤 결제일인 이틀 뒤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자의 계좌는 미수동결계좌가 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는 미수 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 시 필요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한다. 

지금은 증권사별로 미수동결계좌 통보 체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 탓에 일부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해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개선 내용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100만~300만원 수준인 당좌개설보증금도 내년 중 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