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 ▲ 앞으로 카드·보험사 모집인의 '모집경로' 확인이 의무화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 NewDaily DB
    ▲ 앞으로 카드·보험사 모집인의 '모집경로' 확인이 의무화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 NewDaily DB

    앞으로 금융당국이 카드·보험사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카드사와 보험사는 우선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활용·파기 단계별로 세분화돼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거친 후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보험사 내규에 이 같은 방안을 반영토록 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실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분야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