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실명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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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 실명확인 등 금융회사 간의 업무 위·수탁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개정안은 우선 실명확인때 금융사 간 위·수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상호 간 통장개설때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해 개설 가능한 증권사 계좌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간의 입출금 업무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 상호 간 위·수탁이 가능해 진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본인 서명'을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위는 앞으로 40일 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