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지급정지 체계 개편키로
  • ▲ 앞으로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됐을 때에도 은행통장처럼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대표통장 및 신분증. ⓒ 연합뉴스
    ▲ 앞으로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됐을 때에도 은행통장처럼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대표통장 및 신분증. ⓒ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 통장 뿐 아니라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을 때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 계좌와 동일하게 '24시간·365일 지급정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지급정지제도는 각 증권사별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 즉시 운영된다.

지급정지제도 개편을 위해 경찰청은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증권 계좌 보유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청은 피해 사실을 증권사에 알려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처리하는 방식이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아는 피해자는 직접 증권사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언제든지 피해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금감원은 증권사 콜센터 상담원을 심야나 휴일 등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메뉴를 증권사 콜센터 ARS의 가장 앞 순서로 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다소 시간이 흘렀더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