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U+ "이통3사 각 8억 등 총 24억 부과도"
  • ▲ 아이폰6 대란 당시 판매점 현장 모습.ⓒ연합뉴스
    ▲ 아이폰6 대란 당시 판매점 현장 모습.ⓒ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관련 유통점에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10월31일부터 11월2일 동안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출고가 78만9800원에 판매되던 아이폰6 16GB에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10만원대에 판매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아이폰6 대란 발생 원인을 이통3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유통망에서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에 유통망 추가 지원금 15%를 합한 34만5000원보다 약 2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3사의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4%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의 경우 시장 과열 기간이 3일로 짧고 관련 매출액이 적어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정액 과징금인 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란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번 불법 보조금을 유발케 한 리베이트를 지급한 이통3사 영업담당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22개 유통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에 따른 것으로 이전까지는 이통3사만의 책임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방통위는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에 100만원,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를 가중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