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필요
  • ▲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동에 분양하는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대림산업
    ▲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동에 분양하는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대림산업


    분양 기사마다 나오는 구절이 '청약은 언제부터 시작되고~'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수요자는 이를 계약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청약은 새 아파트 분양 시 잘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다. 자격 조건 등에 따라 원하는 주택 구입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請約)은 '약속을 청하다'란 뜻이다. '약속을 맺다'는 쌍방의 의지를 담은 계약(契約)과 달리 한 쪽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청약은 수요자가 분양업자에게 분양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계약이 이뤄진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통합됐다.

  • ▲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동에 분양하는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대림산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통장에 들어간 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이므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가구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2개 이상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한 달에 2만원 이상 500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해 1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이자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지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에는 1·2순위와 특별공급이 있다. 1·2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가입 기간 등에 따라 청약 순번을 나누는 것이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 2순위 중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노부모 부양, 장애인, 보훈 대상 등이 해당된다. 해당자들은 순위별 청약경쟁에 우선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까지 받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 선이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지불한다. 입주는 마지막 잔금 처리와 함께 이뤄진다. 

    한편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수단 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거주 의사가 없지만 일단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위례·광교 신도시 등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실수요자 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이들이 몰린 것"이라며 "웃돈이 5000만~1억원까지 붙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