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건강보험 부당청구 중 환자유인행위만 수사 범시민단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에 검찰 '무혐의 판결'은 축소 수사"
  • ▲ 국제성모병원 전경ⓒ뉴데일리경제
    ▲ 국제성모병원 전경ⓒ뉴데일리경제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유인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여부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11월 25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사건 부실·축소 수사 규탄 및 철저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 병원장과 병원법인에 대해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6월 22일,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브리핑을 통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다"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년 3월 10일~10월 9일경까지 행사 목표달성을 위해 환자들이 사실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불구,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며 "41건의 허위 진료부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수천 명에 대해 전수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1일,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제성모병원 허위청구 관련 수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2014년 3월~10월 사이 병원직원 친인척 동원해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와 관련, 의사 13명을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행위로, 병원장 등 3명이 환자유인·사주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돼 검찰조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서부경찰서는 △영리목적의 환자 알선·유인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 부당청구행위 등 3가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3가지 중 영리목적의 환자 알선·유인행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 ▲ 국제성모병원 전경ⓒ뉴데일리경제

     

     

    하지만 의료법 제22조 3항 의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제성모병원 측은 "검찰결과에 따라 환자 유인에 대한 부분은 식권을 제공한 부분과 교직원 가족이나 본인들에게 진료비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이라고 나왔고, 다른 부분은 나온 부분이 없어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가 된 것이고 무혐의가 맞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 탄압과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과 관련, 천주교 인천교구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은 25일 현재 62일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