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제도 등 요구… 공항공사 "현 지원 법에 따른것, 별다른 방법 없다"
  • ▲ 기자회견중인 북도면 주민들 ⓒ 뉴데일리
    ▲ 기자회견중인 북도면 주민들 ⓒ 뉴데일리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 부근 소음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북도면총연합회는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안상수 국회의원에 특별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인천시청에서 가졌다.

    차광윤 북도면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인천공항은 많은 항공사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며 항공기 저소음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소음대책지역 법률에 의해 일부 지역이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피해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북도면 주민들은 심각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차광윤 부회장은 "2014년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야간운항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간 10억원을 북도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로공사, TV 안테나 설치비용 등 공공시설 보완에만 쓰여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을 돕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북도면연합회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인천공항과 싸울 것"이라며 "올해 폭염 때 밤에 뜨는 화물기 때문에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면서 살았다. 고도상승을 못하는 화물기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주민을 더욱 괴롭게 하며 일부 주민은 이명에 시달려 진료까지 받고있다. 계속해서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야간운행을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연합회는 국토부와 인천공항에 △북도면에 특별 지원금 지급위한 법적 제도 수립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시행 △야간 운행 항로 변경 △북도면 연륙화 지원금 협의 이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인천시에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모도~장봉 간 연도교 타당성 조사 시 공항공사 지원금 출연 이행 방안 수립, 안상수 국회의원에게는 인천공항 수익 지역 환원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소음대책 지원금과 지원대상 등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원지역 선정의 경우 용역을 통해 과학적, 법적 근거에 맞춰 선정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규정을 벗어나 무리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도면 주민들의 요구로 연도교 건설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지만 시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나온 적 있다. 건설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면 공항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사는 주민 지원 관련 법령이 없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7일 연합회 관계자들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