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부가 서비스 중단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헬스케어서비스 이용 가능
  • 메리츠화재가 오는 4월부터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던 헬스케어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로써 기존에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피보험자나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3대질병 보장보험, 탑클래스 등 건강보험 상품에서 월납입 5만원 이상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헬스케어서비스를 3월말까지만 제공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서비스란 보험사가 고객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강관리 관련 상담 및 병원 예약 등을 대신해주는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건강상담, 명의나 병원안내, 진료예약대행, 건강검진상담, 건강검진 예약,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왔다.

    메리츠화재는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사업비가 나가는데 반해 이용고객이 적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건수가 3만5000건인데 비해 월별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키로 했지만,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헬스케어서비스는 중단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는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7월 헬스케어 기술회사 '눔'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눔의 유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눔 코치’는 전문 트레이너 도움 없이도 식단, 체중, 운동 등을 체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