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신규 설정 시 온라인 전용상품도 함께 설정판매채널 간 수수료 격차 유도…펀드가입 활성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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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소비자 가입이 활발하지만 펀드시장 만큼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일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펀드 상품 확대를 통한 투자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모펀드 2014개 중 온라인 전용펀드는 63.9%에 불과하다.

    일부 은행, 증권사의 경우 창구판매용으로 설정된 펀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판매, 운용보수 등 수수료가 낮아야 하지만 창구에서 가입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것이다.

    실제 창구판매용 펀드의 판매·보수수수료는 각각 0.93%, 0.63%에 달하지만 온라인 전용펀드의 판매·보수수수료는 0.53%, 0.31%로 더 저렴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 개방형 펀드를 신규 설정, 설립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로 A클래스 펀드를 설정할 때 ‘Ae클래스’로 온라인펀드를 명시해 판매토록 한 것이다.

    기존 펀드 역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를 별도로 설정해 판매토록 행정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펀드 판매사 간 비용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가 손쉽게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사이트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온라인 펀드 판매사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한다.

    판매회사의 온라인 채널도 재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들은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우선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

    또 계열회사 펀드를 우선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객관성,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또 펀드수수료, 보수 등 차이점을 게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계열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할 때도 고객들에게 계열사 펀드 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펀드슈퍼마켓의 취급상품을 성과보수펀드, 자산배분펀드, 연금저축펀드 등까지 확대해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펀드슈퍼마켓 역시 자기자본을 보다 확충하고 필요 시 IT기업도 주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