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포기특수채권 4400억원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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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2일 소멸시효가 도래된 채무자의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특수채권을 일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채권이란 은행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처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분류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표 초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민9424명이며 2주 간의 감면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연체정보·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대상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지주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