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논란 알고 있지만 시설 설계는 사업자 몫"
  • ▲ 열병합발전소 ⓒ 연합뉴스
    ▲ 열병합발전소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주시 탄현면 고형 폐기물 발전소 사업을 승인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폐기물 발전소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산업부 측에서 고의로 면적과 발전용량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일며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파주시 탄현면 소재의 고형 폐기물 발전소(SRF : Solid Refuse Fuel) 사업을 승인했다. SRF 발전소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하거나 성형해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다.

    산자부는 지난 1월 파주시로부터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 '부동의' 의견을 받고도 지난 2월 24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파주 SRF 발전사업을 허가해 논란을 빚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발전용량 10MW,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탄현면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이 9.9 메가와트(MW)급, 부지면적은 9918 제곱미터(㎡)로 면적이 검사 대상에 조금 못 미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산자부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탄현면 발전소의 발전용량과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 농산물 생산에 대한 우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원인이 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주변 지역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지역 주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며 "대다수 주민과 환경시민단체가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을 산자부에 계속해 전달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는 '갑질 행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의 축사,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웅지세무대학 기숙사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77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며 "파주시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515MW, 1800MW급의 2개의 발전소가 있어 파주시 전력 소비량 181%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파주1)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시설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먼지 발생량은 LNG 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감축 프로젝트인 '알프스 프로젝트'에서도 고형폐기물 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통상 소규모 발전시설은 용량 9.9MW에 맞춰 설계되며 10미만일 때는 10이상일 때보다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편법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효율성 위주로 시설을 설계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축소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기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사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허가 후 이뤄지는 것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측의 설비보완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