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휴가 반납하고 기록 분석, 판결문 거의 준비된 상황액셀 가동 결과 미비점 발견, 원고 목록 오류 너무 많아 증빙자료 제출 요구
  • ▲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기아차 통상임금 1차 선고가 무산됐다. ⓒ뉴데일리
    ▲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기아차 통상임금 1차 선고가 무산됐다. ⓒ뉴데일리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달 20일 결심을 진행,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1차전 종료를 예고했으나 재판부가 우려했던 추가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8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전 변론기일 과정과 지난달 결심에서 우려한대로 기아차 사건 미비점들이 많아서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면서 "그동안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 대리인들이 미비점을 보완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추가 변론기일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선고를 위해 휴가를 반납하고 기록 분석 및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거의 결론을 냈고, 판결문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엑셀표를 실제 가동해본 결과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원고 목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장 제출 시 기재된 원고들과 최종 청구취지 변경서 제출 시 원고 이름을 대조해본 결과, 원고 주소 누락, 이름이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장 제출 시 기재된 2만7000여명의 원고 이름을 재판부 인원 20명 이상을 동원해 3일동안 대조해 봤는데 오류가 너무 많았다"면서 "지난 주 원고 측에 연락해 수정 작업을 거치려 했으나 원고 측 변호인이 난색을 표했고, 제출된 자료는 표시 정정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 중 한명은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했지만 왜 바뀌었는지 전혀 근거서류가 없었고, 원고 이름이 바뀐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등 동일성 없는 원고도 있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 대표 소집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해 주소 관련 서명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하는 데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이 같은 대답에 2주는 너무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소장 상 원고 목록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주소에서 시가 빠져 있거나 상세번지가 빠진 원고도 있고, 이름이 바뀐 원고도 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원고 측은 그 작업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있지 않냐, 우리는 20명을 동원해서 3일 걸렸는데 14일이 필요하든 건 너무 길다. 일주일 내로 끝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산에 입력된 이름과 정보가 맞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처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무관이 다시 또 일일이 대조해서 입력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원고 측의 원고 목록 수정 작업과 피고 측의 액셀표 작업이 걸림돌로 작용해 오는 17일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하려 했던 17일 오후 1시40분에 추가 변론기일을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