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7일, 지진 피해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 당일 환급금이 결정돼 지급 된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