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품장,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가 온라인 제출로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13일,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수출기업은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계약서 등 연간 39만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 방문이 필요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관세청은 금년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8월에는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