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 "회사 사규에 따라 인사 처리 진행"박 사무장, 2014년 3월 재평가서 A자격 취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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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박창진 전 사무장이 주장하고 있는 사측의 부당 인사 의혹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사무장이 팀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 전혀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박창진 전 사무장 복직 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부당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청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전 사무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한항공에서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방송 A자격은 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획득할 수 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 과정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사무장은 복직 이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지만 A자격 취득에 실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 발생했던 '땅콩회항' 사건을 이유로 美 뉴욕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