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뇌물 최대 '관건'…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능성 제기검찰 중형 구형 예상…선고는 연초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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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비선실세 최순씨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심리도 함께 마무리된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에 이어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 역시 1시간 이내에서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설 계획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최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 등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하는 상태다.

    때문에 이날 검찰의 구형량뿐만 아니라 법원의 최종 선고 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며,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는 결과를 야기한 만큼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빠르면 연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지난달 14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