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차례 공판 기일서 주요쟁점 확인…"항소이유 집중할 것"특검-변호인단, '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재판부 증인 채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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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 12일 본격 진행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항소심 첫 공반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의 경우 본 재판에 앞서 일정 및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달 12일 정식 재판에서야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1심에서 수 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도 여러 번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리적 문제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 PPT(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요 쟁점과 항소 이유를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은 일주일 중 목요일 한 차례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달 3차례 기일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핵심 쟁점과 항소 요지 등을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내달 12일 1차 기일에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등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2차 기일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다뤄질 예정이며, 26~30일 중 3차 기일을 정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이후 오는 11월 2일부터 증거조사가 진행되며, 같은 달 9일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날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0명의 증인을 우선 신청했다. 양측 모두 추가 증인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들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이미 1심에서 기본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진행헤 나가겠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양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이는 반면,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일부에 한해 증인신청을 채택했다.지난 1심에서 논란이 된 재판 진행시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야간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날 이후 진행되는 재판은 312로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