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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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도>
    끝내 그룹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시멘트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1일 오전  <동양네트웍스>에 이어
    동양시멘트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5개사로 늘어났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올 상반기 매출액 기준 3위,
    생산능력 기준 2위를 기록한
    시멘트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그룹의 자금난을 버티지는 못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이양구 회장이
    1957년 설립한 <동양시멘트공업>이 전신으로,
    (주)동양이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인터내셔널 지분은 19.09%이며,
    동양파이낸셜대부는 3.58%,
    동양네트웍스는 4.20%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편이다.

     

    동양과 동양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각각 680%, 723%에 달하지만,
    동양시멘트는 196%이다.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는
    내년 3월 이후에나
    3,000억원 가량 만기가 돌아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동양시멘트는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에 비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자율협약]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다.

     

    또한,
    <산업은행> 2,200억원,
    <우리은행> 640억원,
    <농협은행> 390억원,
    <국민은행> 20억원
    <서울보증보험> 640억원 등의 여신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1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이다.

     

    이로서,
    동양그룹은 사실상의 공중분해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