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 (주)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주)1차 위기도 못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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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이 1차 위기도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대상은
    (주)동양,
    (주)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털(주) 등 3개사다.

     

    동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동양그룹 관계자

     

    동양그룹이 3개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주요 계열사 중 재무구조가 가장 악화된 데다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자체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양그룹의 1,100억원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는
    30일을 [1차 고비]로 봤다.

     

    동양그룹이 30일 <동양매직> 매각 작업에 성공하고
    1차 고비를 무사히 넘긴 후
    매달 300억~4,000억원씩 만기가 돌아오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과 투자자들에 대해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현 회장은
    그룹 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양증권>이
    고객과 자산 이탈로 기업가치가 급락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하에
    고객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