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도입

  • 정부는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과도하게 이익을 쌓아둔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은 4000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또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계형저축의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