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과 MOU 체결…농관원 자체 발행 서류 하나로 원산지인정 합의
  •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관원)28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전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 확인이 됐다.

     

    이번 MOU 체결로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돼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또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자료로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농관원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